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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경본사 판매장 축산물 원산지 자율관리우수업체 선정
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업체의 자율적인 농산물원산지표시관리 유도를 위해 관내 농축산물판매업소 중 희망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5월 26일“농.축산물원산지자율관리우수업체”대상 업체를 선정 하였다.
신청한 업체는 심사를 거처 “농산물원산지자율관리우수업체”로 선정되면 판매장내외 소비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“농산물원산지 자율관리우수판매장”이라는 마크를 게시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수 있게 된다.
또한 농산물원산지자율관리우수업체 선정 기준은 동일 장소에서 신청서접수 기준 2년 이상 농.축산물판매업을 하고 이 기간 중에 원산지표시를 위반(허위 또는 미표시)한 사실이 없어야하며, 농축임산물 및 그 가공품의 판매장 면적이 165㎡(50평정도)이상, 단 축산물전문판매장 등 단일사업장은 50㎡(15평정도)이상이 되어야하며 소정의 자격을 갖춘 원산지표시관리 전담인력을 1명이상 확보한 업체여야 한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