돼지도 농어업 재해보험 실시 농림부 내년부터 적용
내년부터는 돼지 등 가축에도 농어업 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된다.
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법과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, 보험대상을 가축까지 확대한 ‘농어업재해보험법’을 지난 5일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. 개정된 재해보험법은 기존 농작물외에 가축, 양식수산물 및 농어업용 시설물까지 재해보험 대상을 넓혀 농작물과 가축, 그 생산시설물까지 패키지형태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. 또 대상 재해의 범위도 자연재해는 물론 화재, 야생동물피해 등도 포함한다. 단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보험목적물은 정부의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농림부 관계자는 “재해보험 가입 농어가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책자금 지원, 신용보증 지원 등의 금융혜택을 주는 등 보험가입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<양돈타임즈>
|
( 2009-03-13 15:04:49 조회:3052 ) |
|